23일부터 의무화 본격 시행…산란일 등 총 10자리 표시 필수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안전관리 강화정책으로 가축 사육농장에서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의무화 규정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장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오는 23일부터 유통되는 전 달걀에 대해 소비자가 달걀의 산란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관련법에 의해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익천 도 동물방역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동해 제주산 달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며 "농가·업체·소비자가 상생하고 윈윈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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