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기반 지난달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시행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자기차고지나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읍면지역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을 위해 읍면지역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연 73만원(시지역 97만5000원)의 비용이 드는데다 집 주변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분할과 용도변경 등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시민이 최소한 15㎡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토지형질변경·분할 등 개발행위허가와 함께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소 분할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규정된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5㎡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주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최소 분할면적을 15㎡로 줄이더라도 읍면지역에서 지목이 전·임야인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부터 산지·농지전용 관련부서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만 30~40일에 이른다.

특히 공시지가 10만원인 읍면지역 15㎡의 전이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전용비가 각각 115만원(측량비 70만원·농지보전부담금 45만원), 임야 71만6000원(측량비 70만원·대체산림자원조성비 1만6000원)에 달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차고지 개발행위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지목이 전·임야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전용협의 대상에서 제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측량비·전용비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읍면지역 주민은 물론 무주택 서민이나 사회초년생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차고지증명도 공영주차장 임대료도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