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한데 대해 항의하자 카니발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상대방 운전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이 영상이 공개되자 지난 16일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 제주경찰에서 수사중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 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지 닷새만인 20일 오후 현재 참여인원이 14만3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다.   

청원인이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처벌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 카니발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동부경찰서가 최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훨씬 무겁다.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비록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욱하는 바람에 난폭·보복운전이나 각종 보복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대가가 불가피하다.

시민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도 전과자가 되는 비극을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운전할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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