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고은실 의원 주관 20일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조례제정 및 정책수립" 주문

최근 전국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발표와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정책토론회가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정책토론회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과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제주도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은 국회(18대~20대)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다가 2018년 3월 법안이 통과해 입법 예고 후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부소장은 "감정노동은 학문적 개념에서 출발해 운동적·실천적 차원에서 제기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12개 분야 공약, 4번째 일자리공약과 국정과제 사항"이라며 "제주도는 이미 추진 중인 타 지자체처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 감정노동자 규모는 12만4000명으로 임금노동자(25만6000명)의 48.3%로 전국(39.3%) 최고 수준이다"며 "제주도 감정노동 경험 실태도 23.8%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제주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상황을 살펴보면 독립된 휴게 공간 없음이 59.1%, 휴게 공간 있으나 사용불가 3.3% 등이며 휴게시간 없음 59.9%, 휴게 시간 있으나 사용 불가 6.7% 등으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를 제외하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제도화 상황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의 진행으로 공선영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 곽동혁, 부산광역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송기웅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팀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경숙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성민·고은실 의원은 "120만덕콜센터,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관공공사 면세점, 행정기관 민원실 등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주지역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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