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련 사기범죄자의 여행업 등록 제한 등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 사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 및 숙박 등과 관련한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 발생은 관광업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관광지역의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행계약 위반 및 계약금액 편취 등에 대해서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에 의한 죄로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의 결격사유가 관광진흥법을 위해 징역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제기, 관광업계는 물론 제주 등 관광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여행업을 통한 사기범죄의 재발과 이에 따른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위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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