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환경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이다. '제주' 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깨끗한 자연환경을 떠올린다. 그런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오염물 배출이 끊이지 않아 걱정이다. 사업장 폐수와 가축분뇨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는 비양심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3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가운데 신고(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4곳은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하는 한편 폐수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업장 2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했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2곳은 하천이나 수로 등 공공수역에 폐수를 불법배출해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도 여전하다. 불과 2년전 일부 양돈농가들이 축산분뇨를 지하수 원천인 숨골에 몰래 버리다가 적발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올들어서도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단속에 걸린 사업장이 적지 않다. 제주시는 7월말까지 지역내 양돈장과 양계장 등 418곳을 점검해 47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액비살포 등 배출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는가 하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가축분뇨나 사업장 폐수를 함부로 배출하는 것은 제주의 생명인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다. 청정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도민 건강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제주의 경쟁력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물론 위반 사업장은 일벌백계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사업주들 역시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청정환경을 지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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