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연기관 운행 및 도입 제한 등 규제정책 검토
내연기관 차량 관련 업체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 운행과 도입을 제한하는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자동차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4일 공개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수정보완 계획에 따르면 △도내 전력 수요 100%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도입 △도내 등록차량 50만대 중 37만7000대(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 △최종에너지 원단위 0.071 TOE/100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 CFI 2030 비전 달성위한 4대 정책목표 조정을 설정했다.

도는 4대 중점분야 CFI 보급 목표 달성 전략으로 2023년 이후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연계 규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 운행 및 도입 제한 정책, 시범사업 추진 규제정책 본격 시행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주요 과업내용을 보면 △내연기관 차량 연관 산업 적정 공급규모 산정 및 공급제한(총량제) △내연기관 차량 연관 산업 폐업지원금 지원 연구 △업종전환 지원 연구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지원방안 마련 연구 등이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규제정책으로 관련 법 개정과 도민 공감대 형성,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와 관련 업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제주도의 계획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가 줄어들면서 구매력이 떨어져 전기자동차 보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 규제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 규제보다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3년이 되면 전기자동차 구매 가격과 내연기관 차량 구매 가격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당장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로도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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