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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버스준공영제 성과감서 결과 시정 등 35건 처분요구
조례 개정 없이 버스업자 체결…해지 효력조항 없는 등 업자 유리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7건, 개선 1건, 권고 3건, 통보 21건 등의 35건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2017년 1월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면서 같은 달인 1월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중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고도 조례 개정 등을 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자 등과 협약만 체결해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등 제도화 방안 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됐다.

또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해지, 효력조항 등을 포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한 문제점도 확인됐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고,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함으로써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2017년 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당초 재정지원금 추계치 744억 원 대비 220억여원이 많은 963여억원으로 증가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2017년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수행기관에게 버스운송업체에 대해 현지실사 없이 버스운송업체별로 제출한 조사지, 결산서류 등의 자료로만 분석한 후 표준운송원가를 제시하도록 했다.

더구나 버스운송업체와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표준운송원가보다 8만5000여원이 증액된 50만7774원으로 결정한 후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음에도 불구, 운전원 인건비 인상 등을 사유로 다시 2만4000여원을 증액한 53만2385원으로 조정하면서 교통위원회의 심의 없이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인 경우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되거나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하여 적게는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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