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해수위서 의결 
제주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복구규정 없어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와 철저한 초지관리 실태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초지법은 불법전용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원상복구 규정이 없어 본래의 초지로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대규모 초지에 월동무, 월동배추 등 재배에 대한 사전 고발 조치를 했지만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 및 토지 형질변경된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해 무혐의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해 적법하게 월동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월동작물 생산량 예측을 방해해 과잉재배에 따른 농작물 산지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일 기준 초지의 이용 상황과 형태 등을 조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대부분 여름철 조사로 장마, 무더위, 폭염과 각종 해충 등에 따라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오 의원은 “제주시에서 초지 내 불법전용행위 원상복구와 철저한 실태조사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 상임위에서 가결시킬 수 있게 됐따”며 “상임위 의결을 시작으로 연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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