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쓰레기 문제가 이래저래 골치다.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급증하면서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1162톤에서 2016년 1305톤, 2017년 1312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가 부담하는 처리비용 손실액도 커지고 있다. 2016년 589억6500만원에서 2017년 630억8300만원으로 1년새 7%(41억1800만원)나 늘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은 주민부담률이 처리예산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주민부담률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2017년말 기준 도내 주민부담률은 13.4%로 전국평균(33.3%)에 훨씬 못미친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전남(12.5%)에 이어 최하위권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제주지역 주민부담률은 18.5%에 불과했다. 전국평균(30.2%)을 밑도는 것은 물론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제시한 8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실정에 도는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 등의 인상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쓰레기와 자원 재활용정책은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처리비용 현실화도 필요하다.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인상률을 모색할 만하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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