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건 중 9건 제주지역 사업체
“행정제제 통해 유사사례 예방해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행정제제를 통한 유사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적발업체 30곳 중 9곳은 제주도 사업체로, 위반사례는 분양 승인 범위 초과 가계약, 입회기간 만료 불구 회원입회금 미반환, 콘도를 주거용으로 홍보한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법 위반 사업체 등에는 객실 범위 내 본계약 이행 등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악덕 콘도사업자들로 인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