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건 중 9건 제주지역 사업체 
“행정제제 통해 유사사례 예방해야”

김수민 의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행정제제를 통한 유사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이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 및 회원모집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 반 동안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콘도사업체 적발 건수는 모두 30건이다. 

적발업체 30곳 중 9곳은 제주도 사업체로, 위반사례는 분양 승인 범위 초과 가계약, 입회기간 만료 불구 회원입회금 미반환, 콘도를 주거용으로 홍보한 등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법 위반 사업체 등에는 객실 범위 내 본계약 이행 등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악덕 콘도사업자들로 인해 고객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며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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