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의원실 영세농 소득따른 차등지원 대책없어

오영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오영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감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 타 정책보험과 비교해 보험접근성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규모농가의 보험가입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조치사항에 임기응변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훈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19년 6월 기준 12만5513가구다. 이 중 △차상위 계층 가입자는 2만6988가구로 전체 가입자의 21.5%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5485가구로 전체 가입자의 52.2%이며, 저소득 계층가구의 총 가입비중이 73.5%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소농,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분을 통해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 없이, '보상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만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다. 

오영훈 의원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며 "농림부는 '보여주기식', '임기응변 때우기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