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시행지역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지 3개월이 지났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2017년 1월 중형차로 확대한 이후 올해 7월 1일부터는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동 및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주소·명의변경을 할 경우 차고지 확보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토록 하고 미확보 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일부 반발과 혼란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고지 임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제주도가 2017년 6월 무료 공영주차장을 3년에 걸쳐 유료화한다고 발표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만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나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게 되면 인근 주민 등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통한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보도 시급하다.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 차고지를 만들 경우 공사비를 1면당 60만~500만원, 공동주택은 1면당 35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은 제주시(5억원)는 지난 7월, 서귀포시(3억원)는 8월에 이미 바닥난 상태다.  

이밖에 제주도는 전이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산지·농지전용비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차고지를 확보하려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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