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항(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지난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도는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2차 추경) 9000만원을 배정받았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노면에 경계석이 있는 경우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 문구는 백색으로 표시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 기존 노면 표시를 제거해 적색 복선 노면 표시를 설치한다.

도는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1499곳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을 완료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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