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별도의 정보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사전정보공표가 입맛대로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은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용역사업 결과,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결과, 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등은 도민의 공개 요구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제주도 홈페이지에는 매년 4월 공개해야 할 올해 '30억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이 게시돼 있지 않았다. 2018년 사업 현황도 4월이 아닌 11월에야 등록된데다, 2017년 현황은 해를 넘겨 2018년 1월에야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공개하도록 한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도 게재되지 않은 연도가 많은가하면 수시공개 대상인 정책 공청회 결과도 지난해 9월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사실 제주도의 미숙한 사전정보공표에 대한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좀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정보 공개는 도민 알 권리 보장은 물론 정책 추진과 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는 각종 사안과 정책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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