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있다. 단속대상 지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사실상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원성만 키우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이 법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급속충전기에서 1시간 이상 충전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충전구역 구획선이나 문자 훼손 △충전기 고의 훼손 등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 등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으로 이같은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단속대상을 주차구획 100면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아파트 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해놓은 탓이다. 이로 인해 도내 전기차 충전기 3139기 중 단속이 가능한 것은 387기로 12%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행정이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는 명실상부 전기차 선도도시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7559대로 전국 전기차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가 진정한 전기차 메카가 되려면 차량 대수뿐 아니라 전기차 타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기왕 만든 법이라면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이 실질적 단속효과를 갖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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