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21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고시권한 특별법 이관했음에도 환경부장관이 발표에 적법성 문제 제기

 
'서귀포시해중경관지구' 지정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불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면서 적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21일 제377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통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 지정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며 "400억원이 투자되는 큰 사업인 만큼 향후 제주도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바란다"며 검토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 사업은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 '해중경관지구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에 강원도 고성과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선정되면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로 해중경관지구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특별법에 이관돼 제주도지사가 고시해야하는 상황임에도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에 대해 제주도보다 앞서 고시했다. 

이에 송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것이냐"며 " 행정처리절차에 대해 향후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심사가 보류된 이유를 지적하며 "지역 의견이 중요하다"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관, 지역상권 직간접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과정에서 중앙부처도 착오가 있던 걸로 생각된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고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와 환경부서와 협의해 재고시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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