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감소·난개발 악용 우려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연합뉴스

유지관리 비용 등 부담···농지 편법전용 규제 미비
대규모 시설로 이웃간 분쟁도···
피해예방대책 요구

도내 산지와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정부 장려정책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지관리 부담, 농지 편법전용, 이웃간 분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성능저하 수익감소 불가피

제주도가 집계한 도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74건이며, 용량은 617.4㎿다.

지목별 허가면적은 산지(임야) 463만6936㎡, 농지(전·답·과) 395만7084㎡, 기타(건물·잡종지) 105만9372㎡ 등 965만3392㎡로 산지와 농지가 전체면적의 89%를 차지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7건 수준이었으나 2017년 300건, 2018년 6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191건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제주도가 2016년 4월 추진한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계기로 주목을 받게 됐다.

5000평(1만6500㎡) 기준 연간 5100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사업을 신청했던 145농가 164곳중 실제로 인허가를 거쳐 시설공사가 진행된 경우는 70농가 84곳으로 한정됐고, 사업 추가 계획도 없는 상태다.

문제는 태양광 전기농사와 달리 농가 자체적으로 시공사와 계약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통상 AS기간이 3∼5년으로, 이후 기기 교체 및 정비 등으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성능저하에 따른 수익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선로 연결이 늦어져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수익이 줄어들고, 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연합뉴스

△개발목적 농지전용 우려

태양광발전시설이 난개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을 개정,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후 계약기간이나 발전수명이 끝나는 20년 후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명목으로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 이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도 “임야에 이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이웃간 분쟁도 빚어지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주변 과수원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태양광에서 반사된 열로 주택 내부 온도가 평상시보다 5도 이상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