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마련 
해상 음주 단속 대상 및 기준 강화도

강석진 의원

여객선 보안 검색 근거 규정을 담은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은 7일 해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감사 후속 시천방안으로 ‘해사안전법’ 2건을 국회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부재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상대로 지적한 음주 업무 범위 및 대상과 음주단속기준 등 2 건이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지역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뒤, 여객선을 타고 빠져나가면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투기하는 사건이 발생, 당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안은 국내 여객선 역시 항공 및 철도, 국제 여객선과 같이 수화물 보안검색을 의무화 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통해 국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해사안전을 위해 음주상태에서 업무 금지 범위를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 등으로 확대하고, 술·약물을 복용 시 업무에 종사할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혈중 알콜농도도 현행 0.03%에서 0.02%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상 윤창호 법’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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