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제주시 애조로에서 바라본 제주시 동지역 시가지

15일 공공 차량 운행금지,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단축 등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정부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비상저감조치가 3일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재난메뉴얼상 주의단계에 해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보될 경우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과 다음날 50㎍/㎥ 초과 예보 △다음날  75㎍/㎥ 초과 예보되는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분야별 조치 내용은 전기차를 제외한 전 행정·공공기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대기배출사업장(공공)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단축·조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수송분야의 경우 공공·행정기관 차량 전문 운행 금지, 직원차량 2부제를 진행하며 민원인이 차량을 이용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경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친환경 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공공행정기관 지도점검에 해당되는 차량은 모의훈련에서 제외된다.

모의훈련이 시작되면 도는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위기 대응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하고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소셜네트워크서비서(SNS), 전광판 등을 통해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면 청소차량 운영을 확대하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분야의 경우 발전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 일부를 단축·조정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야외활동 자제 등 대응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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