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치물 단속 전담반 운영…다음달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제주항 어항구 항만시설 내에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와 어구 등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치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양장 위 선박(보트 등) 방치 △자망 양망기 등 기계류 및 폐 냉장고 방치 △어획물 운반 컨테이너 및 어구 방치 △기차 적치물 방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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