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조직 슬림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제주도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2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내년 예산안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원입법을 통한다면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개정안 통과 시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시장 직선, 도지사 임기와 연임 횟수 동일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법안심사소위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행안부 입장 등으로 미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로드맵과 예산을 마련해도 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 확보가 곧 제주도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만큼 예산도 미리 확보하고 개정안 국회 통과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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