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럽다. 제주대학교 교수가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니 말이다. 안그래도 성추행 사건으로 최근 제주대 교수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은 가운데 또 교수 성비위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지난해 3월 총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약속했지만 교수들의 성비위는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 A교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과 저녁식사 후에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다. 대학측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A교수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실 제주대 교수 성비위는 수년전부터 반복되는 문제로 2016년 이후만 해도 4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교수 2명이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각각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학내 연이은 성비위 등에 제주대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했다. 2017년 2월 인권센터를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의 예방에는 한계가 많다. 근무인력 6명 중 전담 상주직원은 2명에 불과하다. 교수와 직원, 학생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더욱이 교수들은 동영상 교육만 받고 1년에 2차례 있는 외부강사 교육에서는 제외되는 실정이다.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학점이나 학위, 취업 등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되레 불이익을 걱정하며 참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를 이용해 교수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일삼은 일은 안된다. 대학은 성비위 연루 교수들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대처에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