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효율적인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심의대상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로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설 이후 심의했던 사항 중 공정이 저조하거나 미착수한 사업을 제외하고 심의사항 준수여부와 도민 불편 사항을 점검한다.

1차 현장 조사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2차 조사는 6일 서귀포시와 외곽지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내년 1월 심의 결과 위반사항을 분석한 후 관계부서에 예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2월부터는 심의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업에 대해 부서장 경고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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