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선택적 수사' 등으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한꺼번에 무죄 판결을 받아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강모 제주도 공보관, 고모 제주도 언론비서관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같은 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3명과 타미우스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가 인정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공표 내용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 검·경의 부실 수사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골프장 카운터 CCTV만 압수한데다 내방객 얼굴도 제대로 확인되는 않는 점 등을 들어 문 후보의 골프장 미방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공표 내용이 실제 존재했다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 진영간 고소·고발이 난무한 상태에서 무소속과 야당 후보측을 무더기로 기소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 편파성 논란까지 초래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물론 검찰이 상고할 경우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사범 수사와 기소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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