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마을공동목장 등 도민들이 보유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원 도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을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지난 6일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설명하면서도 보상책은 흐릿하게 제시, 도민을 무시한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원 도정은 최종보고회에서 기존 절·상대·관리보전지역 외에도 새롭게 추가할 곶자왈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의 환경제도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제를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산권 행사가 금지될 사유재산도 더 늘어난다.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토지가 현행 도 전체 면적의 27%에서 41%로 2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곶자왈보호지역만 해도 사유지 29㎢(870만평)의 재산권 행사를 추가로 금지하고 있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으로 도민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보상책 마련은 원 도정의 관심밖이다. 최종보고서를 통해 △훼손가능성 높은 사유지 우선 매입 △도민기금 등의 재원으로 매입하는 국민신탁운동 △토지소유자와의 친환경 관리계약제 체결 △주민지원사업 법제화를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심지어 최종보고서 150여쪽 가운데 보상책은 1쪽에 불과, 재산권 보호에 무성의하다.

환경보전이 필요해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시킬수는 없다. 그것은 독재시대때나 가능했던 낡은 행정이다. 그럼에도 원 도정은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보상비를 최대한 적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용역보고서에 명시하는 등 안하무인이다. 오히려 뚜렷한 보상책 없이 '엉터리 보고서'로 도민을 무시하는 환경자원총량제의 정책 폐기가 마땅하다.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사라져야할 나쁜 병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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