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25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51건 감소한 반면 금액은 2억2800만원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187억3500만원, 서귀포시가 64억42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납부한 경우와 미리 공제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전화(ARS 1899-0341)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자동차세를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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