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대정읍 4400만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 4500만원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됐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19일 발표했다. 

시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으로 동홍동 선거구 4400만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선거구 4500만원, 대정읍 선거구 4400만원을 확정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하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시선관위는 도의원재·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도 확정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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