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서 제도 정착에 일조할지 주목된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는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다.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할 때도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다가 2017년에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이후 올해 7월부터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2022년부터는 지금은 제외된 소형·경형차도 적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현재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안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뿐이다. 이마저도 단속범위가 광범위하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탓에 번호판 영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안내가 이뤄진 건수는 1527건에 달하지만 실제 영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차고지증명제는 도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악화되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차량소유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행정 역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원 등 도민들이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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