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원에서 올해 들어서는 8월말 현재 65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또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5년 81명(290억원)에서 2016년 114명(265억원), 2017년 109명(222억원), 2018년 143명(299억원), 올해 11월말 현재 131명(293억원)으로 매년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제주도가 공개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고액 체납자는 9명(체납액 11억원)에 그쳐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고액 체납자에 비해 출국금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관리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체납관리단이 올해 징수한 체납액 51억원 중 27억원(2만9845건)이 소액 체납자, 24억원(2702건)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였다는 자체 평가를 보더라도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는데 발맞춰 제주도 역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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