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4·15 총선에 현역 도의원 출마여부에 따라 선거구 늘어나
'미니 지방선거'에 분위기 올라…절대 다수당 판도 영향도 '관심'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질 전망이다.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된 선거구는 3곳(대정읍, 동홍동, 대천·중문·예래동)이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도의원들이 몇 명이 나올지에 따라 보궐선거 선거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선거 준비에 들어가면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강창일 국회의원과 김우남 전 국회의원의 행보에 따라 현역 도의원들이 언제든지 선거에 뛰어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국회의원 후보 물망에 오르는 인사 중 현역 도의원은 3명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한국당에서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역 도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지역 출신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 권유 받고 있는 무소속 현역 도의원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양영식 의원(연동 갑)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결과도 변수다.

이처럼 재선거와 총선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를 합칠 경우 '미니 지방선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판도에 변화가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역 A 도의원은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정당의 경선 룰이 확정되면 입장이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며 "다른 선거구도 정당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확정되면 각 정당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역 도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의 궐위가 생긴 때는 보궐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시에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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