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심 일부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50㎞로 하향된다. 평화로 등 5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단속이 도심으로 확대되는데 따른다.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JIBS-8호광장에 제한속도 50㎞ 구간단속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도심 제한속도 강화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함이다. 제한속도 하향은 정부의 '도심권 5030 정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마다 잇따라 추진 중이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시속 60㎞에서는 92.6%였지만 50㎞로 낮추면 72.7%로 급속히 줄었다. 또 아일랜드 속도 매뉴얼에는 사망 가능성이 시속 60㎞였을 때 85%에서 시속 50㎞에서는 55%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견도 많다. 무엇보다 JIBS-8호광장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구간단속 타당성 조사 결과 제한속도 60㎞로 제시됐지만 50㎞로 시범운영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도 속출하는 상황이다. 교통량이 많은데다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구간인데 50㎞로 제한하면 정체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호교차로가 7개에 달하는 탓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과속 자체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JIBS-8호광장 구간단속에 대해 연삼로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는데다 특히 야간 과속운전으로 보행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있다는 설명이다. 교통사고를 줄이자는데 반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중요하다. 야간과속이 문제라면 야간에만 구간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시범운영 기간 운전자들이 제기한 의견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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