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육상시설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남방파제 끝단 해군초소 지역 20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해군기지에서 해상 수역(크루즈선 부두 인근, 입출항로 수역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면적은 육상 44만6000㎡, 해상 73만40000㎡ 등 모두 118만㎡이며, 육상지역만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모두 해군기지 내부이므로 기지 밖 강정마을에서 건축행위나 이동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며 "제한보호구역은 남방파제 주변 수역을 포함하지 않고 방파제위 해군 시설만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09년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수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함에 따라 육상시설에 한해 포함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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