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10월 첫 부과 앞두고 전수조사 등 실행세부계획 점검
2648동 105억 집계 조기에 정상궤도 진입 효과 극대화 주력

올해 10월 첫 부과될 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제주도가 세부이행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제주도는 교통유발의 원인의 되는 시설물 소유자(인구 10만이상 도시 업무·상업용 1000㎡ 이상 건축물)에게 건축물 용도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고,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지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8만1000대에서 38만3000대로 35.6%나 증가했다. 이러한 차량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교통혼잡비용이 현재 4285억원에서 2025년 6561억원으로 53%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결국 도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고, 교통량 억제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추진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전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7만7558동 중 2648동·4476건에 대해 부과대상을 결정했고, 예상부과액으로 105억원을 집계했다.

도는 대형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공항 등이 밀집한 관광지 특성상 유발계수와 지역적인 차등화에 초점을 맞춰 부과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후 올해 8월에 최종 경감신청을 받고 9월 제주도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액을 확정한 후 10월 부과대상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이어 도는 올해 상반기 교통연구기관에 위탁해 지역별 교통량을 재분석하고, 경감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인 보완사항을 점검해 내년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현대성 도교통항공국장은 "심각한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형교통수요 관리 핵심정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 제주도 조기에 연착륙하면 교통량 감축효과는 물론,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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