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2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1층 도착장에 설치된 발열감시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사진 = 제주도 제공)

중국인 등 제주지역 체류기간 경과 1만4000명
불법취업·무단이탈 등 추정…코로나 차단 한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가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과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경과한 외국인이 1만4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지만 행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5962명이다. 이중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내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1만4207명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취업을 위해 합숙생활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현황은 파악되지만 행적이나 무단이탈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관계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역시 의심증상이 나타나도 출국조치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 관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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