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현실화 곶자왈 보전제도

지난해 8월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유지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규탄했다. 자료사진

특별법 제도개선 통과로 경계도 작성 중 열람·설명회 예정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개인재산권 피해 대책 마련 우선 

제주특별자치특별법 6단계 제도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곶자왈 보전지역 경계 지정 및 관리방안 등에 관련된 절차를 재개한다.

하지만 곶자왈 보호지역 신규지정시 개인재산 침해 등 막대한 도민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아 큰 반발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6단계 제도개선)이 2018년 12월 중단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할 방침이다.

도는 당초 이달 곶자왈 보존지역 경계도면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와 총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도 개정한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 발표된 용역 중간보고에서 총면적 99.5㎢에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를 확정했다.

이중 사유재산 2828필지·29㎢(870만평)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원형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곶자왈 보전지역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개인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 도와 용역진은 곶자왈 보전지역 경계도를 확정 및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곶자왈 경계도면이 공개·열람할 경우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경계도면 열람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토지주와 지역주민이 곶자왈 보전지역 제외 또는 변경을 요청해도 과학적 오차 등에 한해 전문가 판단에 맡길 방침이어서 의견이 반영될지 의문이다.

결국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용역과업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없다.

도는 막연히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지 말고, 실거래가 기준에 따른 토지매매 대책을 수립하거나 토지임대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을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개발행위를 제약하려면 제주특별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경계도 공개시 토지주와 해당 지역주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