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취재1팀 차장

코로나19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무원 등의 안일한 인식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에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번 확진자의 날짜별 동선과 밀접접촉자와 영화를 본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은 성북구보건소 공무원 3명으로, 결국 지난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4일에는 6번 확진자의 딸과 사위의 이름과 주소 일부, 직장, 나이가 노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이 유출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이 태안군 내부 보고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16·18번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유출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 경남도청 공무원, 청주시에서도 행정기관의 비공개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심지어 확진자가 아닌 의심환자의 개인 신상이 포함된 보고가 광범위하게 퍼져 악플에 시달리는 일도 발생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만를 제공해야 할 행정기관이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퍼트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제주에서도 2번째 확진자와 접촉자의 실명과 동선, 방문한 가게의 상호명까지 적힌 문건을 행정이 유출하면서 큰 피해를 낳았다.

확진자가 방문한 적도 없는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까지 확산되면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약국이 선제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임시 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영업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다.

행정기관의 내부 문서는 시민 사이에서 공신력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출되면 당사자와 지역 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다. 이같은 사례가 누적된다면 간접적으로 상황을 경험한 의심환자가 자진신고를 꺼리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제주도와 경찰은 이번 유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김봉철 취재1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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