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기본공제액도 96만원으로 2만원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현재 6만961명(전체 노인인구의 61%)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도는 선정기준액 상향 등 수급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운데 수급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재 안내해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및 탈락자 대상으로 연 8회에 걸쳐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기초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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