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데 따른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5일 현재 해외입국자 310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173명 등 모두 483명이다. 이처럼 자가격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5건으로 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모두 해외입국이나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다. 자가격리 중에 지인과 점심식사를 했다가 보건당국에 고발됐는가 하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위해 통신사로 이동 중에 적발되기도 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방문객도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무단이탈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에 버금가는 '코드0'을 발령해 신속히 소재 파악에 나선다. 대상자가 격리장소로 복귀를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제이동 조치하는 한편 그 과정에 폭언·폭행이 있으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키로 했다. 그런가하면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외 입도, 특히 감염위험 국가 방문 이력이 있다면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을 이유로 생업과 일상생활을 접고 2주간 외부와 차단된다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가격리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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