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정 제도개선 차일피일

단속 가능한 공동주택 5곳…작년부터 과태료 4건뿐
제주도 수차례 법 개정 요청에도 산자부 침묵 일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명무실한 규제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단속범위 제한적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를 규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마련됐다.

도는 이 법률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급속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및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전기차 진입을 방해할 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2회 적발 때까지는 경고 조치한다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고가 558건으로 대부분이다.

특히 단속범위를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내에서 단속범위에 포함된 아파트단지는 외도부영1·2차, 노형뜨란채, 강정LH, 동홍주공5단지 등 5곳에 불과하다.

△제도개선 감감

도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한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도는 영상기록매체로 위반행위가 입증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단속지역도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공용충전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공용 완속충전기 이용시간에 대한 상한기준을 마련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규제정책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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