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출범 이후 노동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한림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선다.

7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제주검사국을 통해 8일부터 한림농협의 규정위반 감사에 나선다.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앞서 지난 3월 9일 한림농협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인사 이동시키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노조는 해당 인사조치가 "노동조합을 결성한데 따른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한림농협과 농협인사협의회의 불법·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협동조합노조는 "한림농협은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교류규정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 농협인사협의회 역시 규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장들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전적은 올해뿐만이 아니지만 '을'의 위치에서 항변조차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전적 등 과거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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