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통행로 확보 목적 한해 개인에 공유지 매각허용 조례 개정
제주도 2019년 지침 적용 유지 200㎡이하만 허용 현실성 떨어져

공유지에 의해 진입로가 차단되는 맹지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해결할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 제주도가 이전의 공유지 개인매각 지침을 적용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결국 '조례 따로, 지침 따로' 행정으로 공유지로 진입로가 막힌 토지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 

공유재산 개인매각허용을 완화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해 1월 시행됐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유재산 인접토지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는 장기간 농지로 사용됐지만 공유지에 의해 진입로가 막혀 맹지가 된 경우 진입로 확보목적으로 공유지 매각을 허용, 농민피해를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 이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맹지인 농지는 진입로가 없어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등 각종 제약이 크다. 공유지로 인해 맹지가 된 사례가 수천건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사유지에 비해 매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됐다.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2019년 2월에 수립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매각기준 개선지침'에 따라 '공시가격 3000만원 이하에 200㎡'를 적용해 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통지가 공유지에 진입로가 막혀도 면적이 200㎡이상일 경우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공유지 200㎡가 넘어 매각이 안된다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면적을 분할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매각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분할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유지가 200㎡이상이면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농민은 "사유지가 진입로를 막으면 웃돈을 줘서라도 매입할 텐데 공유지는 200㎡ 넘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오랜기간 농사를 짓는 등 순수목적 농지에 대해서는 공유지 매각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됐지만 도유지 등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매각지침을 2019년 수립된 계획에 의거해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사례와 도민여론을 보면서 매각지침을 완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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