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업 등 위기감…180일 한정, 90% 지원은 6월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관광업 등 사업체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최장 6개월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기간 정부가 지급하는 임금 보전액을 3분의 2에서 3~7월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추가로 4~6월 3개월간은 90%까지 특별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도내 관광사업체 등의 위기가 6월까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6월까지 정부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90%를 지원하지만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기간(3~7월) 고시에 따라 4분의 3으로, 8월부터는 3분의 2로 줄어들게 된다.

지원기간도 180일에 한정돼 위기가 본격화된 3월에 신청한 사업체의 경우 8월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해고 등 고용 위기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에서는 창원상공회의소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액 확대가 기업의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하반기에도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원업체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2057건(1만9094명)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11건·42억1500만원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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