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의회 이달 임시회서 현안보고 진행 등 주요 과제 논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면세점 수익환원, JDC 감독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정부에 제출할 최종안이 도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부터 진행중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은 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단계제도 개선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33개 과제를 비롯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0개, 코로나19 대응 및 전기차산업 등 7개도 추가되면서 모두 50개 과제가 담겼다.

7단계 제도개선안 주요 과제에는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한 허가권을 5년마다 갱신하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를 비롯해, 도내 보세판매장(출국자 전용 면세점) 매출액 1%이내 금액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납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면세점 순이익금 5% 범위 농어촌진흥기근 출현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긴박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시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권한 도지사에 부여하는 개선안도 담겼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JDC와 관련해 제주도지사에 이사추천권 부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시 도지사와 도의회 보고, JDC추진사업 도지사 승인, JDC에 대한 도감사위원회 의뢰감사 등 JDC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현안보고를 받는 등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고, 6월15일 열리는 383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심사한다.

7단계 제도개선안이 도의회로부터 처리될 경우 도는 7월 중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협의와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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