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신규 관정개발을 금지하는 특별관리구역을 현재보다 3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오늘부터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사설관정 추가개발은 금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지하수자원의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 면적은 총 475㎢다. 지난 200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160㎢보다 3배 수준이다. 당시는 △노형-신촌(43㎢) △무릉-상모(약 38㎢) △하원-법환(12㎢) △서귀-세화(65㎢)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되면 산록도로 위쪽의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450㎢와 고산-무릉지역(22㎢), 해안변(3.1㎢ 증가)까지 늘어난다.

특별관리구역 확대는 '수위 하강' '수질오염' '해수침투'라는 수자원의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지난 2012년 이후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고, 축산폐수와 화학비료 및 생활하수로 인한 질산성질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부해안 지역은 해수침투로 지하수내 염분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물 부족 걱정을 키우는 실정이다.

특별관리구역 확대의 지하수자원 보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비슷한 지역에 사설관정 허가를 받은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존 허가권자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강화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통행식 행정은 화만 자초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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