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최근 제주도에 협의 요청 공문 발송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안쪽 해상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놓고 제주도와 해군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제주 방문 이후 도와 해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방파제 안쪽 해상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해군은 크루즈선 부두 인근과 입출항로 수역 등 해상수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 2009년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요구는 제주해군기지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크루즈선 운향 일정 등을 부대장에게 통지하고 입항 등을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해군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도 크루즈선의 입출항은 보장하겠다며 각종 상황에 대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 제주해군기지 육상 44만5000㎡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출신 첫 해군참모총장인 부석종 총장이 20일 제주를 방문해 강정마을회와 제주도의회, 제주도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향후 제주도와 해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