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인 가구 10만원·4인 이상 40만원 기준 630억원 추산
도 추경 468억원 편성…1차 지원금 120~150억원 잔액 분석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생계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 의결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제1회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지원금의 잔액과 2차 지원금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14만4000세대를 대상으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50만원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468억원을 제1차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도의회는 제주도가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30만원, 4인 가구 이상 40만원 등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려면 634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가 22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는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이 120억원에서 15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잔액과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안을 활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 등을 투입하면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 지급' 부대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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