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민 합의 통한 법안 초안 작성 후 국회의원에 제출" 주장
국회의원 "단일법안보다 정부·야당 관심 등 요구사항 마련이 우선"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제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합의를 통한 법안 초안 작성 등 상향식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 합의를 통한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자칫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단일 법안을 작성하는 것보다 도민 사회가 정부와 야당의 관심을 촉구하는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은 지난 25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안)을 제안하며'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 합의를 통한 법안 초안 작성을 제안했다.

정민구 의원은 "이제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주도민이 직접 단일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도민(안)은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향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작성은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2동)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지난 14일 4·3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1일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의회가 도민 합의를 통한 상향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제안하는 가운데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전부개정안 재발의 의지를 전하면서 자칫 특별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놓고 도민 사회에서 논쟁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도민 합의를 통해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라면 "단일법안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법 통과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제주 사회는 정부와 야당이 관심을 갖고 제주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