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A교육재단 20억 위약금 지불 호텔부지 매입 않기로
소상공상 도의회 도지사 등 거센 반대에 신규특허 불투명

신세계그룹이 제주도내 시내면세점시업 신규 진출을 잠정 연기했다.

신세계그룹은 제주시 연동 모호텔 부지 소유자인 A교육재단에 20억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A교육재단이 소유한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제주시 연동에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 판매시설 면적 1만5400㎡ 수준의 면세 사업 진출을 준비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A교육재단과 맺은 뉴크라운호텔 매매 계약 당시 2020년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해약금 20억원을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신세계는 A교육재단과 협의해 1일 결국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A교육재단 명의로 추진해 꼽수 진출 논란이 커졌다. 이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제주도의회가 신세계 도내 면세점 진출을 반대했고, 최근 원희룡 지사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면세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정부가 올해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신세계가 제주진출에 대해 연기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