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자 부담 보험료는 25%포인트 인하되는 등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재해 발생 규모에 다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주택과 상가·공장, 온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고, 가입대상 목적물에 직기비품 포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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